ment

교육원소개

교육원 규정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상명대학교 부설기관으로서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상명대학교 교육의 국제화ㆍ개방화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교육원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둔다.
제4조(사업) 본 교육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재학생 외국어 교육 및 외국어 캠프 운영
  • 2.외부 기관ㆍ단체의 외국어 위탁교육
  • 3.일반시민에 대한 외국어 교육
  • 4.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 5.원어민 튜터링 운영
  • 6.기타 본 교육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원장)
  • ①본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며, 본 교육원의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제6조(조직)
  • ①본 교육원에 학사지원실, 영어교육실, 한국어교육실, 교육평가실을 두며, 영어교육실장과 한국어교육실장, 제2외국어교육실장을 두고, 학사지원실장 및 교육평가실장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또한 교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임연구원, 연구원,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
  • ②본 교육원의 선임연구원급 코디네이터를 영어교육실장에 위촉하며, 제2외국어교육실장은 제2외국어 관련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③선임연구원의 임용은 본 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 ①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원장, 교무처장, 어문대학장, 영어교육실장, 제2외국어교육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2외국어교육실장이 소속되지 않은 제2외국어 관련학과별 각 1인을 총장이 임명한다.
  • ③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및 직무)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본 교육원의 운영 사업계획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2.본 교육원의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본 교육원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