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등록 안내
- 작성자 김명진
- 작성일 2018-03-08
- 조회수 7058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2018학년도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기간: 2018.3.2.(금) ~ 3.16.(금)
2. 활동기간: 2018.3.2.(금) ~ 2019.2.28.(목)
3. 제출서류: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등록 신청서
*학생회 등록은 학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학년만 있는 학과의 경우 자체 학생회 등록을 해도 되고,
타과 3학년 학생이 같이 학생회를 운영해도 괜찮습니다. 학과특성에 맞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학생회 등록시 회칙을 첨부해야하고, 예산서 및 결산서는 공고해야 합니다.
- 보내드린 회칙은 총학생회 회칙을 발췌한 것입니다.(참고용)
-학생준칙-
제11조 (등록) ① 학과학생회의 책임자는 학년초에 회칙, 연간활동계획서, 등록신청서, 임원명단 등을 첨부하여 학과장 및 소속 대학장을 경유한 후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의 책임자는 학년초에 연간활동계획서, 등록신청서, 회원명단 및 회칙 등을 첨부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한 후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승인 및 보고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학생처에 보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외 집회의 허가 신청
2.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교내에 있어서의 광고, 인쇄물의 게시 및 배포, 서명운동, 여론조사, 모금, 투표, 물품판매 등의
허가신청
3. 자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산서 및 결산서
공고
4. 교외 학생단체에 관련되는 학생의 등록신청
5. 학생단체가 대외적 회합을 가졌을 시 그에 대한 결과
② 제1항의 각 호중 성질상 학생처장이 단독으로 승인할 수 없는 것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 상벌 규정-
제5조 (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징계한다.
1. 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이를 강행한 자
2. 교내에 불순한 의도로 파벌을 조성한 자
3. 교내·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수업·연구 등 학교 기본 기능 수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5. 학교기물(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절도, 무단점거 또는 훼손한 자
6.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
7. 폭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8.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가한 자
9.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학사에 관한 규정」 적용)
10. 「학생준칙」의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
1. 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이를 강행한 자
2. 교내에 불순한 의도로 파벌을 조성한 자
3. 교내·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수업·연구 등 학교 기본 기능 수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5. 학교기물(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절도, 무단점거 또는 훼손한 자
6.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
7. 폭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8.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가한 자
9.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학사에 관한 규정」 적용)
10. 「학생준칙」의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
11. 기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