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내규 수정 안내 (20.10.05일자 최종수정)
- 작성자 이원희
- 작성일 2021-10-05
- 조회수 10972
안녕하십니까, 조형예술학과 대학원입니다.
2021.09.01일 부터 적용되는 내규입니다.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께서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요수정내용 |
(1). 정기학술세미나 내용 추가: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학과운영에 관한 내규> 9번 (2). 별첨 내용 추가 및 수정 ① [별첨1-1] <박사 학위 청구 논문 제출 및 청구전에 관한 내규> ② [별첨1-2] <석사 학위 청구 논문 제출 및 청구전에 관한 내규> ③ [별첨2] <정기학술세미나에 관한 내규> (3). 서식 추가 ① 정기학술세미나 발표 계획서 ② 청구전 계획서 ① 본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② 본 규칙은 2020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