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최종 지급(지급보류 해소자) 안내_2019-1학기 Ⅰ, Ⅱ유형 최종 지급 완료
- 작성자 박의준
- 작성일 2019-07-02
- 조회수 13993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7-02 ~ 2020-01-02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최종 지급 안내
1. 장학금 명칭: 국가장학금Ⅱ유형
2.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본교에 재학 중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
(소득 8구간 이하 학생) 중 지급보류 해소자 7명
나. 성적 기준: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와 동일기준 적용
구분 | 성적 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2019-1학기 기준,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소득 1~3구간은 C학점(70/10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다.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초과학기 제한 폐지)
라. 대학 자체지원기준(저소득층부터 순차 지원)
※ 구간(분위)별 배정액 (단위: 원)
구분 | 0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배정액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350,000 | 300,000 | 300,000 | 250,000 | 200,000 |
마. 지원 제한
1) 국가장학금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 지원 불가
2)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 국가장학금 대체 불가
3) 계약학과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
4)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5) 등록금 한도 내 지원
3. 지급방법
가. 계좌이체(현금지급):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중복지원 사실이 없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록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나. 재단 내 대출상환: 2019-1학기 한국장학재단 시행, 학자금대출(든든/일반 및 농어촌 대출) 지원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된
장학금으로 대학에서 재단으로 대출 상환
다. 재단 외 대출상환
1)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 대학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상환
2) 기타 기관: 대학에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계좌이체) → 학생이 본인계좌 입금 확인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상환처리
4. 지급일자: 2019.7.5.(금)
※ 금회 지급분을 마지막으로 2019-1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최종 지급 완료
5. 본인계좌 확인 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 "계좌정보수정"에서 확인
나. 한국장학재단 계좌정보 불일치 시,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본인계좌로 지급
6. 문의처: 041-550-5021(학생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