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일부 수정 안내
- 작성자 전현정
- 작성일 2022-04-18
- 조회수 7018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_개정전후대비표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hwp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_본문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pdf
기 배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2판 중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결과 확진인정 기간 연장
* (기존) '22.3.14.~'22.4.13. → (변경) '22.3.14.~'22.5.13.
붙임 1.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_개정전후대비표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_본문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 끝.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_개정전후대비표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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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
쪽
현행(12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9
1. 사례 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22. 3. 14. ~ 22. 4.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1. 사례 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22. 3. 14. ~ 22. 5.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5.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진단총괄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용선별검사 양성 결과 확진인정 기간 1개월 연장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16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24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Ⅴ. 확진환자 관리방안
41
마. 접촉자 관리 기준
○ 환진자의 동거인
구분
내용
대상 구분
(생략)
관리 방식
(생략)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생략)
마. 접촉자 관리 기준
○ 환진자의 동거인
구분
내용
대상 구분
(생략)
관리 방식
(생략)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생략)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Q&A
258
Q2.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상기도검체(지침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비인두도말 기본)를 채취하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Q2.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검체는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상기도검체(지침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비인두도말 기본)를 채취하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진단총괄팀>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면봉을 이용한 검체 채취 가능
* 의료자원정책과- 2368(2020.3.2.)호
261
3. 검사
Q13.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받나요?
○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검사
Q13.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받나요?
○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시중에 판매중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Q14.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14.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관련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Q15.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Q15.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262
Q19.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검사희망자에 한해, 1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검사희망자) 신속항원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본인임이 확인된 자
○ 선별진료소 방문 없이 자택에서 검사받고자 하시는 분은 약국 등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
263
Q20. 거주지가 아닌 곳에 여행을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접촉이 많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대상자 또한,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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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_본문 (신속항원검사,응급선별검사 확진인정 연장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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