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유학생 졸업 후 체류
- 작성자 전현정
- 작성일 2022-03-28
- 조회수 7260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및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하오니 유학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어 성적 우수 유학생 특례) 최근 3년 이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한국어 성적 우수 유학생**에 대해
구직(D-10) 체류자격변경 시 점수제 적용 면제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 인정
(원격대학, 학점인정제에 따른 학위 취득자 제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5단계 배정자
2. (구직자격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허가 특례) 상기 1에 해당하는 특례 대상 유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내 주당 최대 3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 시간제 취업 허용 분야, 허가 절차 등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규정 준용(대학 추천서는 생략)
3. (구직 체류자격 제한 기준) 불법취업 행위에 의한 범칙금 처분 금액에 따른 구직(D-10) 체류자격 제한 기준을 크게 완화
하여 국내 대학 졸업자의 국내 취업 및 정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