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코로나19 대응지침 제 12판 자가격리 운영방안 안내
- 작성자 전현정
- 작성일 2022-03-17
- 조회수 8773
자가격리방안에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반드시 첨부된 파일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1.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재택치료 환자)
2. 격리통지는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
3. 자가격리 기간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4. 격리해제 3일간 외출은 가능하나 반드시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이나 사적모임은 제한
5. 격리 중 병원방문, 예방접종, 의약품, 자가검진키트, 식료품 구매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코로나19대응지침제12판자가격리자운영방안 0314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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