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우선순위 검사 관련 추가 사항 안내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2-02-25
- 조회수 1036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기 안내드린 '학교 자체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해당 내용을 안내해와 전달하오니,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기존 | 변경 |
대상기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우선순위 검사 대상 |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
→(요약)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