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2023-2학기 비자연장 관련 안내(유의사항)
- 작성자 김옥주
- 작성일 2023-09-25
- 조회수 9489
현재 학교에서 비자 연장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의 서류는 이미 출입국에 접수 되었습니다.
비자 연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출국을 하게 되면 출입국에서 학생의 완전 출국(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않음)으로 인지하여 체류 기간 연장 접수가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기간을 정상적으로 연장하려면, 등록증을 돌려받은 후 출국하여야 함.)